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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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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직 급 |
채용방법 |
채용인원 |
응시자격 |
직 무 |
정규직(신입) |
6급
(일반사무직) |
공개경쟁 |
9명 |
Ⅱ. 응시자격 참조 |
직무설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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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내 용 |
근무지 |
· 광주광역시 내 본점 및 영업점 |
근무시간 |
· 주5일, 1일 8시간 |
급여 및 복리후생 |
· 재단 내규에 따름
· 일반직 6급 : 연봉 약34백만원 내외
·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경영평가성과급 등 별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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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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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세 부 요 건 |
공통요건 |
· 학력, 성별, 연령, 용모, 신체조건 등에 제한 없음 (다만, 연령 만60세 미만인 자)
·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
·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
·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|
지역제한 |
·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
1.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광주광역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
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(다만,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
없어야 함)
2.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광주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
모두 합산하여 총 5년 이상인 자(다만, 주민등록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
경우 그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)
주1)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 기준으로 함
주2)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(月)단위로 계산하여
60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충족(다만, 월 단위계산은 만월(滿月)만 인정)
(예시 : 거주기간이 5.1. ~ 5.31.인 경우 1개월 인정, 5.1. ~ 6.29.인 경우 1개월 인정)
주3) 거주요건 확인은 “주민등록초본”을 기준으로 함 |
결격사유 |
· 재단 인사규정 제14조(채용제한)에 해당되지 않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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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광주신용보증재단 인사규정 제14조(채용제한)]
· 피성년 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·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· 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
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
· 「형법」제303조 또는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· 병역을 기피한 자
·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따른 비위면직자
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·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,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·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
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· 미성년자에 대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
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-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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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대 상 자 |
가점항목(필기, 면접시험) |
취업지원대상자 |
· 관련 법률주1)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
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른 비율 가점 |
만점의 5% 또는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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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1)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유공자
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
주2) 증명서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
주3) 시험점수가 만점의 40%미만인 경우는 미적용
주4) 가점항목 중복 불인정(가점이 높은 하나의 비율가점 적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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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절차 및 일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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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단계 |
평가기준 |
선발배수 |
원서접수 |
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
통합 채용 원서접수
사이트에서 접수(별도 평가기준 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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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전형 |
· NCS 60문항
(의사소통능력, 문제해결능력,
대인관계능력, 조직이해능력) |
· 문항 당 1분
· 영역별 15문항
· 4지 선다형 |
2배수
(18명) |
· 금융상식 20문항 |
· 문항 당 1분
· 4지 선다형 |
서류전형 |
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의거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성실기재여부 및
적격·부적격 심사, 지역제한 해당 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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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|
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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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 |
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|
최종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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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필기전형
· 필기시험 공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공고문에 따름
· 합격자 결정 : 과락기준 대상자를 제외하고 전 과목 총점의 60%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
(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합격처리)
· 과락기준 : 필기시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경우
·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,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
(다만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에서 처리)
나. 서류전형
· 평가기준 :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및 지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불성실 기재자 및
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선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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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불성실기재 및 부적격예시
· 출신지역, 학교명, 가족관계 등 기재
· 개인 입력사항 오 기재
· 자기소개서 작성 시 문항 당 제한 글자 수의 40%미만으로 작성, 비속어 사용 및 노래가사,
무의미한 단어(특정문자 및 자음)반복,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 및 2개 이상 문항에 중복내용 작성 등
· 지역제한에 해당(Ⅱ. 응시자격 참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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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면접전형
· 응시대상 : 필기전형 및 서류전형 합격자
· 면접장소 : 광주신용보증재단 본점
· 평가방법 : 구술면접(일대다 면접)
· 합격자 결정 : 필기전형 점수 50%, 면접전형 점수 50%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위로 결정
· 동점자 발생 시 우선채용 :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면접전형 평가점수 고득점자
④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
라.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
· 신체검사, 신원조회 및 제출서류 확인 후 최종합격자 결정
마. 최종합격자 발표
·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시보기간을 운용하며,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
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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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
일 정 |
비 고 |
채용공고 |
2021.04.02.(금) |
광주광역시 공공기관
직원 통합 채용 필기시험
공고문에 따름
(※ 통합채용 홈페이지) |
원서접수 |
2021.04.19.(월) 9시 ~ 2021.04.23.(금) 17시 |
시험일시·장소 및
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|
2021.04.30.(금) |
응시표 출력 |
2021.04.30. 10시부터 |
필기전형 |
2021.05.08.(토) |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|
2021.05.28.(금) |
통합채용 홈페이지 발표 |
서류전형 |
2021.06.04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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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
2021.06.09.(수) |
통합채용 홈페이지 발표 |
면접전형 |
2021.06.17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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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|
2021.06.21.(월) |
통합채용 홈페이지 발표 |
최종 합격자 발표 |
2021.06.28.(월) |
임용일 2021.07.01.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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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통합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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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 접수 기간과 필기시험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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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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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사항, 경력사항,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
·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(공통 : 주소변동사항 포함, 남성의 경우 병역사실 포함)
· 채용신체검사서 1부
·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(해당자)
· 장애인증명서(또는 장애인등록증, 복지카드 사본) 1부 (해당자)
· 기타 재단 내규에 따른 서류(합격자에게 별도 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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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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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예비합격자 순번은 필기 및 면접전형 점수를 합산하여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순번 부여
·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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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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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채용 관련하여 비위 채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최소 5년간 응시를 제한합니다.
·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
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입사한 경우라도 징계, 해고 될 수 있습니다.
·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응시자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출신지역, 학교명,
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.
예시) ○○시(도), ○○학교 등
·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 상 경력 란 기재 시 근무처명에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.
다만, 대학교·대학원 등 근무 경험 시 학교명 기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·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입력사항 오 기재, 자기소개서 작성 시 문항 당 제한글자 수의 40%미만으로 작성,
비속어사용 및 노래가사 및 무의미한 단어(특정문자 및 자음)반복, 질문과 관계없는 내용 및 2개 이상 문항에
중복내용 작성 등 불성실기재로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.
· 각 전형별 합격자 및 공지사항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홈페이지(http://gwangju.saramin.co.kr)를
통하여 게시하고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따로 통지하지 않습니다.
· 응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· 최종 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나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· 전형결과 모집부문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· 최종합격자는 3개월 이내의 시보기간을 운용하며,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
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· 최종합격자의 입사포기,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부적격자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
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 채용할 수 있습니다.
· 본 채용계획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
채용 홈페이지(http://gwangju.saramin.co.kr)에 별도 공고합니다. ·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채용절차상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.
· 채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및 이의제기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홈페이지 또는
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담당자 : 경영지원부 차장 송승현 ☎ (062)950-002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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